노래방인줄 알고 샀더니, 술도 파는 주점이었다고?ㅣ상가투자시 취득세 중과되는 위락시설 매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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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9-20 00:00 Hit130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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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DuT3TuTOCk 20-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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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 상가와 위락시설로 되어 있는 상가의 취득세는 다릅니다.
위락시설의 위락상가를 매매를 하였다면 중과세로 인해 많은 취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재산세에서도 중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가 투자시 분양 및 매매시 유의해야할 위락상가 중과세에 대해 알려드는 영상입니다.
회천신도시의 상업지역에 상가분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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