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인줄 알고 샀더니, 술도 파는 주점이었다고?ㅣ상가투자시 취득세 중과되는 위락시설 매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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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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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인줄 알고 샀더니, 술도 파는 주점이었다고?ㅣ상가투자시 취득세 중과되는 위락시설 매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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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9-20 00:00 Hit13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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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이 좋은 상가를 매수했다면 취득세를 내야하겠죠..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 상가와 위락시설로 되어 있는 상가의 취득세는 다릅니다.

위락시설의 위락상가를 매매를 하였다면 중과세로 인해 많은 취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재산세에서도 중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가 투자시 분양 및 매매시 유의해야할 위락상가 중과세에 대해 알려드는 영상입니다.

회천신도시의 상업지역에 상가분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황소부동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건 어떠실까요?

회천신도시 황소부동산!!! 황소Tube 찾아주세요~

◎ 황소부동산
주소) 경기도 양주시 덕계로 140,107호(덕계동,진산메디프라자)
번호) 010-4030-1719 / 031-865-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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